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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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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컨설턴트 2023. 6. 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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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 카드란?

사업용신용 카드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자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이든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이든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는 가사 및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개인사업자가 사용해야만 할까요? 법인은 세법상 신용카드 의무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꼭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사용내역에서 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를 파악하고 선택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계산시 매입금액의 확인과 필요경비 계산에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명의 또는 개인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등록하면 됩니다.

 

1)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2) [조회/발급] 화면에서 '신용카드' 항목의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3)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접수하기를 완료하면 해당 신용카드가 '등록접수완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면 등록완료가 됩니다. 제 경우는 카드별 혜택을 고려해서 3장의 신용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해 놓은 상태 입니다

 

5) 등록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에서 등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내역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의 조회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글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