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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뭔가요? - 기타소득의 의미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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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컨설턴트 2023. 6.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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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인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받은 보수(자문료) 때문에 뜻하지 않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 무기장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문료를 받으면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 공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때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8.8%)하여 처리했다면 절세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타소득의 의미.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앞서 열거한 종류의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이거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거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과 같은 일들은 발생빈도도 희박하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기타소득이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의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과 세 대 상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
 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1)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
)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보상금 등
우발적인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
 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인적 용역
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 골동품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018.1.1부터 시행)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기 타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 여부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구분됩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징수가 끝나며, 종합소득신고와 관련이 없으며, 다음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 선택적 분리과세 - 원천징수된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

         한 금액을 의미함)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

          지 선택 가능.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무조건 종합과세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경우입니다.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뇌물이나 알선수재와 같이 범법행위로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VS 기타소득의 구분

위에 열거된 기타소득 항목의 대부분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므로 혼선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연이나 저작과 같은 인적용역은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될 경우도 있고,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연, 저작, 자문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고용관계를 맺고 제공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반면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사를 예로들면 회계법인이나 일반법인에 소속되어서 회계감사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회계사무소를 개업하고 회계나 세무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 회사(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중에 지인의 사업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이 됩니다(물론, 전문직 종사자들은 소속법인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허락없이 제3자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비교를 위해 예시를 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글을 올릴예정입니다. 아울러, N-Job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에 될것인지도 글을 써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