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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1) - 일반관세자와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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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컨설턴트 2023. 7. 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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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며, 그 세부담을 전 단계에 전가하는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모든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알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대해 일정세율(국내이 경우 10%)을 적용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부과방식은 매출세액공제방식이라고 하며, 이 방식은 사업자들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고, 중복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A사에서 100만원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200만원의 제품을 B사에 판매했을 때, A사는 200만원의 매출액에서 100만원의 매입액을 공제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율이 10%라면, A사는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B사에게는 220만원(200만원+20만원)의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B사는 A사로부터 받은 청구서에서 10만원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의 가격에서 A사로부터 받은 제품의 가격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모든 사업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자 유형(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를 설명하는 글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부합하는 사업자(납세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개인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 및 신고납부 기간]

 

이상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사업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세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