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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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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컨설턴트 2023. 5. 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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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국세청에서는 4월 말부터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은 5월 종합소득 신고 시기에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형식의 안내서를 받으신 분들이 모두채움 신고의 대상자 입니다. 안내문 우측상단에 모두채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서식(자료: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제공하고, 이것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2년에는 종합소득세(2021년 귀속) 신고·납부에 앞서 국세청은 약491만 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냈는데, 23년에는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신고 안내문은 한마디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므로 시간을 내서 반드시 신고하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서엔 기장의무, 수입금액 명세, 각종 공제 가능한 항목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공제 이외에 배우자, 자녀공제까지 적용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단순 확인절차만 거치면 ARS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 ARS를 이용할 땐 신고서에 반영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어야 한다. 고칠 부분이 있다면 안내문의 QR코드 인식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방법을 선택해서 수정사항을 반영하면 됩니다

 

우선, ARS를 이용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ARS 신고절차 안내(자료:국세청)

 

다음번 포스트에서는 손택스를 이용해서 모두채움 신고를 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