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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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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컨설턴트 2023. 5. 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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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 단순하게 ARS를 통해 신고를 마무리하는 방법은 이전 글에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N잡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개인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소득이 빠르고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우 사업소득세에 따른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강보험 부과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에는 회사를 퇴직하고 경영컨설팅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상당히 높은 사업소득을 올리면서, 퇴직전 회사에서 받은 Stock Option을 행사하였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을 써서 대응하였지만, 소득신고를 마치고 몇개월 뒤(정확하게 말하자면 10월말)에 중견기업 신입사원 급여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멘붕에 빠졌답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수입이 증가하면 비용처리와 관련된 증빙의 수취 등을 적절하게 진행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규모가 아주 크다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기면 되겠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홈택스에서 쉽게 수입 및 비용관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에 접속하는 방법과 홈택스에 접속하여 모두채움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남겨 봅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을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신고기간이나 연말정산 준비기간에는 신고를 돕기위한 임시운영 안내페이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 탭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먼저 진행 합니다. 회원가입시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한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편리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신고, 전자고지, 세금납부, 증명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국세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한 사용자는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개인용 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전자세금용)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선택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할 경우 개인에 대한 업무처리(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와 사업자 업무처리(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용 통장.카드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전자세금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본인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 인증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본인명의 휴대폰(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휴대폰만 가능)나 신용카드(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신용카드만 가능)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에 간편인증서(카카오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토스인증서 등)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인증을 마치면 이용약관 동의와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홈택스에서 세금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