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의미와 적용방법

카테고리 없음

by 낭만컨설턴트 2023. 5. 10. 00:10

본문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소득원천이 있는 비거주자(외국인)를 포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면 법인기업들이 작성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상당한 회계적인 지식과 스킬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간편장부'를 고안하였습니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의 작성방법은 현금출납장이나 가계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되어도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한 장부가 작성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세청에서는 소득금액을 추계(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금액, 임차료, 인건비 등은 지출증빙을 제시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인정해서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 계산합니다.(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게 책정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입금액(=매출액)이 작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료:국세청

단순경비율의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수입금액이 25백만원이고 단순경비율 90%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2.5백만원이 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해당되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의 경우 소득금액은 11,750천원이 됩니다. [40,000천원(40,000천원×75.0%)}{5,000천원(5,000천원×65.0%)]=11,750천원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지출증비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이 포함됩니다.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예를들면, 음식료 및 숙박시, 보관료, 통신비, 수수료, 광고선전비, 수수료 등)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역비용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하며,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출증빙으로 계산하는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매출액이 100백만원이 사업자가 매입금액 20백만원, 임차료 15백만, 인건비 25백만원이며 기준경비율 25%를 적용 받는다고 한다면 소득금액은 15백원이 됩니다. 100 - (20 + 15 + 25) - (100 x 25%) = 15백만원

 

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설정하여 고시하는데,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경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업종 및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자 업종과 업종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로그인 또는 My홈택스 버튼을 선택하여 사업장 정보로 로그인을 한후, My홈택스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사업자등록사항과 함께 주업종명(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추후에 확인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경비율 고시를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6호, 2023.3.29).hwp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