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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꼭 사업용계좌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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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컨설턴트 2023. 6. 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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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 신고는 잘 하셨는지요? 종합소득 신고를 마치고 나면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22년에 소득이 증가하여 23년부터는 새롭게 복식부기 대상이 되신 분들은 반그시 챙겨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사업용계좌 신고 입니다. 오늘은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해 글을 올려 봅니다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계좌는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법인은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용계좌를 사용하면 증빙 불비 시 입증이 편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간편해지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 및 대상자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사업자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모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써늫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gbizcon.tistory.com/9

 

복식부기와 종합소득신고

오늘은 복식부기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글을 올려 봅니다. 어제 22년 종합소득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엑셀을 이용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차변, 대변의 값을 비교해가면서 완성하다보니 '복

sgbizcon.tistory.com

 

사업용계좌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기

개인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22년 매출증가로 23년부터 세롭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신분들은 반드시 6월말까지)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22년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분들중 전문직종사자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23년 6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말까지)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좌를 통해서 구입과 지출이 이루어 지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②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는 거래상대방의 사정(거래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이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

이 때 미신고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의미하며, 미신고 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 적용 합니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야 할까요? - 사업용계좌 신고시 이로운 점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자들에는 다음과 같은 이로운 점이 있으니 신고하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출증빙이 없을 경우 비용지출을 입증하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되었다고 모두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출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내용만 가지고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는 불가능 하겠죠? 그에 비해 사업용게좌를 사용하면 좀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2. 거래흐름 파악이 용이하고 거래누락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사업상의 거래가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면 거래의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쉽게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ㅣ과정에서 거래내역이 누락되는 것도 쉽게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점이 있으니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