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신고하기

카테고리 없음

by 낭만컨설턴트 2023. 6. 7. 01:14

본문

이전 글에서 22년 매출증가에 따라 23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개인사업자는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용계좌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서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거나, 직접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데 언제 우편물을 보내거나, 세무서를 방문할까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1.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방법은 앞서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gbizcon.tistory.com/4

 

홈택스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 단순하게 ARS를 통해 신고를 마무리하는 방법은 이전 글에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N잡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개인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sgbizcon.tistory.com

 

2. 홈택스의 홈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제출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세부메뉴가 나타나는데,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메뉴에서 '사업용(고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메뉴를 신청하십시오.

 

4. 다음화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①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② 계좌구분을 사업용계좌로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하면 이미 등록한 계좌가 있을경우 해당 내용이 나타납니다. 조회 후 계좌의 신고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 ③ 계죄추가를 클릭합니다.

 

5. 계좌 추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개설신청에 필요한 정보(계좌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등록일자)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용계좌 신고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신고후 2일이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내역이 나타나디,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매출대금과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매입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출을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