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지방출장을 비롯해서 일이 많아진데다 게으름까지 심해지면서 지난주 후반에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주는 사과밭 관리도 신경써야 하고 골프와 등산약속까지 있다보니, 글쓰기가 더 어려워 질것 같아 일단짧은 글하나를 올려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며칠전에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사용내역의 조회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글을 쓰기로 했으니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은 앞서 작성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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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용신용 카드란? 사업용신용 카드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사업용 신용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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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앞서 작성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며칠이 지나면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홈택스에 내역을 제공하고 있는 매월 중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5월 사용내역은 모두 제공이 되고 있는데, 6월 사용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화면세 조회기간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선택하고 조회를 원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공제여부에는 전체, 공제대상, 불공제대상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일반,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로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위 표에서 표시된 '매입세액 공제' 에 해당하는 사용건에 대해서는 공제여부 표시에 '공제'로 표시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일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공제로 표시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당연 불공제의 경우는 공제/불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이 모두 '불공제'로 표시됩니다. 선택불공제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불공제' 표시되어 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선택불공제에 해당하는 항목 중 공제로 변경하거나, 공제로 표시된 것을 불공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거래내역의 죄측앞에 있는 박스에 체크를 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박스에 체크를 하고 '공제여부 결정항목'에서 공제/불공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이 대부분인 사업자의 경우는 매입세액을 되돌려 받을수 도 있으니, 열심히 챙겨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기간 입니다. 다음에는 개인사업자가 홈텍스에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을 정리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