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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와 부가가치세 신고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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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컨설턴트 2023. 6.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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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지방출장을 비롯해서 일이 많아진데다 게으름까지 심해지면서 지난주 후반에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주는 사과밭 관리도 신경써야 하고 골프와 등산약속까지 있다보니, 글쓰기가 더 어려워 질것 같아 일단짧은 글하나를 올려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며칠전에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사용내역의 조회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글을 쓰기로 했으니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은 앞서 작성한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gbizcon.tistory.com/13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용신용 카드란? 사업용신용 카드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사업용 신용카드는

sgbizcon.tistory.com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앞서 작성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며칠이 지나면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선택합니다.

사용내역 확인하기

홈택스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홈택스에 내역을 제공하고 있는 매월 중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5월 사용내역은 모두 제공이 되고 있는데, 6월 사용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화면세 조회기간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선택하고 조회를 원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공제여부에는 전체, 공제대상, 불공제대상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방법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일반, 선택불공제, 당연불공제로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위 표에서 표시된 '매입세액 공제' 에 해당하는 사용건에 대해서는 공제여부 표시에  '공제'로 표시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일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공제로 표시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당연 불공제의 경우는 공제/불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이 모두 '불공제'로 표시됩니다. 선택불공제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불공제' 표시되어 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제여부 결정하여 변경하기 

선택불공제에 해당하는 항목 중 공제로 변경하거나, 공제로 표시된 것을 불공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거래내역의 죄측앞에 있는 박스에 체크를 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박스에 체크를 하고 '공제여부 결정항목'에서 공제/불공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이 대부분인 사업자의 경우는 매입세액을 되돌려 받을수 도 있으니, 열심히 챙겨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기간 입니다. 다음에는 개인사업자가 홈텍스에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을 정리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