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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의 의미와 작성대상, 사업소득신고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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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컨설턴트 2023. 6. 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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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성한 다른 글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모든 사업자(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포함)는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매출액과 사업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고, 거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 야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간편장부에 대한 규정

소득세법 제 160조에서 개인사업자의 장부작성과 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삭제  <2010. 12. 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편장부의 의미와  작성대상자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가계부와 유사하게 단식부기에 의한 장부입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비용·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장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에서는 간편장부 작성 대성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1) 당해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자료: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사업소득 신고와 간편장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식부기 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신고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간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사항은 앞서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의미와 적용방법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소득원천이 있는 비거주자(외국인)를 포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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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사업소득 신고시 간편장부 작성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해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유형 중 'D유형' 또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의 직전연도 업종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등 (위 표의 가.에 해당하는 업종)  :  6,000만원 이상 ~ 3억원 이하

   - 제조업 등 ( 위 표의 나.에 해당하는 업종)     :  3,600만원 이상 ~ 1.5억원 이하

   - 서비스업 등( 위 표의 다.에 해당하는 업종)   :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이하

위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적용하여 매입금액, 임차료, 인건비 등은 지출증빙을 제시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인정해서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D유형' 또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의 사업소득 신고시 유의사항

'D유형' 또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에 비해 비용인정되는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가 무조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세부업종별 기준경비율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국세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아직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22년 귀속 경비율은 앞서 작성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의미와 적용방법"에 국세청 고시를 파일로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직전연도 매출액(23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는 22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만, 1)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는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해 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글에서는 간편장부의 구성과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국세청에서 만든 간편장부 엑셀프로그램과 엑셀파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