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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하기(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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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컨설턴트 2023. 5.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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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주변분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N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온 안내서를 자세하게 읽어보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읽어보면 쉽게 알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 신고 유형을 알아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는 방법은 저의 이전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sgbizcon.tistory.com/4 

 

홈택스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 단순하게 ARS를 통해 신고를 마무리하는 방법은 이전 글에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N잡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개인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sgbizcon.tistory.com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항목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맞춤형 신고 안내(팝업)'창에서 '아니오(신고도움 열람하기)' 탭을 선택하거나 화면의 우측상부에 있는 '신고도움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화면 캡쳐

신고도움 서비스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신고기장 의무안내'라는 팝업 화면에서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세서 보시듯이 저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추계신고를 할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화면에서 '신고안내자료' 탭을 클릭합니다.

 

'신고안내자료'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안내자료에는 저의 사업관련 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이외에 어떤 소득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는 22년에 회사에서 근무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방식으로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일반과 자가로 표시된 것이 있는데, 일반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에 적용하는 추계 경비율이고 자가는 사업장이 사업자의 소유인 경우에 적용하는 추계 경비율 입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인데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모두 안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