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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의한 신고와 추계(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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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컨설턴트 2023. 5. 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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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지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듣다보니 추계신고(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신고)와 장부신고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본적원 원칙과 추계신고시의 불이익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신고의 기본원칙 : 장부에 의한 신고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장부작성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비용이 커지는 등 사회적전체의 부담이 커 집니다.  때문에 장부작성의 편의를 위해 간편장부(소규모가 사업자들을 위해서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쉽고 간편하게작성할 수 있음)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 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한다는 것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할 때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비율 적용기준은 위의 표에서 볼수 있듯이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 집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다음 ①의 금액과 ②×3.4배(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위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반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추계에 의한 신고는 이전에 작성한 블로그 글을 참조하십시오.

https://sgbizcon.tistory.com/6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의미와 적용방법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소득원천이 있는 비거주자(외국인)를 포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

sgbizcon.tistory.com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가산세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은 바로 추계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신고를 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다음의  3가지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다만, 간편장부대상자 중  1)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