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하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4월 말부터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은 5월 종합소득 신고 시기에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형식의 안내서를 받으신 분들이 ‘모두채움 신고’의 대상자 입니다. 안내문 우측상단에 ‘모두채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제공하고, 이것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2년에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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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 21:54